*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다툼이 있는것)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계쟁물이 처분(예: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것)되거나 멸실되는 것 등을 방지하고자 판결 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으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제도를 가처분이라고 한다.
*가압류와의 차이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나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가처분의 종류
가처분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있다. 그외 에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고 잔금까지 치뤘으나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갑은 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소송진행중에 을이 타인에게 토지를 팔아버린다면 나중에 갑이 승소하더라도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이를 대비하여 토지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 놓을 수 있다.
*가처분의 신청방법과 관할법원
가처분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신청이유 소명정도에 따라 법원에서는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관할법원은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소송을 제기할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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