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달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남편이 가입한 생명보험을 알아보니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전처 ( 前妻) 이름으로 돼 있다 . 이런 경우 사망보험금 3억원은 전처에게 상속되나?
A: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금 3억원은 전부 전처 몫이다 . 보통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수익자'라고 해서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 둔다. 이때 대다수 사람들은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법정 상속인'으로 해 둔다. 법정 상속인이란, 민법상 상속권자를 말한다. 흔하진 않지만 보험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예컨대 홍길동)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 계약자가 사망한 후에 가족 간에 보험금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특정인 이름으로 해 둔 상태에서 이혼 등으로 가족 관계가 변동이 생겼다면 보험 계약 내용을 꼼꼼히 재 점검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전처와 이혼하고 재혼까지 했더라도 보험 수익자를 전처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지 않았기 때문에 전처가 보험금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자기 신체사고 (사고시 운전자가 상해를 입으면 보험금 지급) 약관의 경우에도 수익자를 배우자 이름으로 지정해 둔 상태에서 이혼했다면 수익자를 변경하겠다고 보험회사에 반드시 통지해야 낭패보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아내와 별거 중이고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화병으로 사망하면 아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바람 피운 남편이 아내 보험금을 몽땅 챙길 수 있다 .법적으로는 아직 엄연한 부부이기 때문이다. 장인과 장모 입장에서 보면 딸을 잃은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질 텐데 , 딸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사위가 보험금까지 모두 차지하게 된다고 하면 비분강개할 일이다. 하지만 법적으론 아무 하자가 없다
정성훈.현대해상 기획실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