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간단한 뇌종양 수술 후 뇌막염이 생겨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가족들이 그 억울함에 법원에 제소하였지만 유족 청구는 기각 되었다. 의료과실은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막연하게 수술 중 감염으로 뇌막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의사에게 감염 방지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심증은 있지만 의료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진 환자 측은 울분을 참지 못해 병원을 점거농성하고 심지어 의사를 인질로 삼으며 경찰과 대치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우리 민법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주의 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가해자가 과실이 없는데 그 점을 일일이 밝혀야 한다면 적극적인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사고 발생시 이 원칙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수술 후 뱃속에서 바늘이 발견되어도 누가 언제 넣었는지 과실을 밝히지 못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머뭇거리는 것이 환자 입장이다. 이렇게 철전지한(徹天之恨)의 호소들이 사회문제화 되자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시킨 의료피해 구제밥안 을 통과시겼다.
신현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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